日本 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insurance의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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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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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호상태에 있는 피保險(보험) 자(요개호자) 및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피保險(보험) 자(요지원자)에 대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행한다.
1) 保險(보험) 자 및 피保險(보험) 자
保險(보험) 자는 Japan 전국에 약 3,0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하고, 국가, 광역자치제, 의료保險(보험) 자, 연금保險(보험) 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제도의 개관을 다음과 같다.
피保險(보험) 자와 保險(보험) 료의 징수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에 6월 10일 노인보건복지 심의회는 제도를 대강 승인한다는 답신을 보냈고 후생성은 법안요지를 작성하여 여당에 제시하였으며, 여당간 협정문서가 만들어졌다.
4. 개호保險(보험) 의 주요 내용
개호保險(보험) 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의 의지에 기초하여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따 이 경우 그러한 이용자의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개호지원전문요원이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책정하여 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조정을 행하도록 되어있따 또한 요개호인정에 관해서는 1996년도부터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행하여 인정실시에 있어서의 일어날 수 있는 실시상의 Task 나 대응방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한 바 있어서, 1996년에는 16개소 1997년도에는 약 40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개호保險(보험) 의 실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이며 제도시행에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원래는 법안을 국회회기내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시정촌 자민당, 각료내의 비판이 강해 법안제출을 미루고 여당간협정문서를 만든 것이다.
그 후 1997년도 국회에서 개호保險(보험) 법안이 성립되었다.
제1호保險(보험) 자는 기초자치단…(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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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2호피保險(보험) 자에게는 노화에 수반되는 개호 need에만 이제도로 대처한다. 65새 이상의 고령자와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자는 요개호의 발생율이 다르기 때문에 保險(보험) 료의 산정방식이나 징수방법이 다르다.日本 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insurance의 과제課題에 대한 글입니다. 제1호피保險(보험) 자는 65세 이상의 자이고 제2호 피保險(보험) 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保險(보험) 가입자이다.일본의노인복지정책 ,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 과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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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의노인복지정책
레포트/인문사회
1. 들어가며 ----------------------------------------------------------1
2. Japan사회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개호정책의 전개 --------------------1
3. 개호保險(보험) 도입시도의 배경과 과정 -----------------------------------3
4. 개호保險(보험) 의 주요내용 -----------------------------------------------6
5. 개호保險(보험) 의 결점과 Japan장기요양보호정책의 Task ------------------12
6. 나오면서 ----------------------------------------------------------15
7. 세미나 요약 -------------------------------------------------------16
* 토론주제와 코멘트 --------------------------------------------------22
②40세 이상은 2호피保險(보험) 자로서 그 保險(보험) 료는 전국차원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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