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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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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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따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민법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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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로, 사단법인의 예로서 삼성건설주식회사와 같은 각종의 회사나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같은 사회단체나 문중 등을 들 수 있고, 재단법인에는 학교재단?장학재단, 각종의 종교재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따 이들은 모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서 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로써 권리능력에 관한 규definition 적용을 배제하는 것, 즉 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포기의 특약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 즉 自然人 그리고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社團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인 財團인 法人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따 요컨대 권리의 주체란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는 자격을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 한다.
권리의 주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재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제1절 자 연 인
Ⅰ. 권리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리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