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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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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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규의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행정청의 판단 등의 정신작용에 일률적으로 법적 결과 를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간의 구분에 기본적인 문제가되는점 은 없다고 보아, 여…(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행정행위는 법의 집행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라고 하여도 그것은 법규 내용의 실현일 뿐이라는 비판설의 지적은 타당하다. 전자의 경우 행정청의 판단권의 한계 내에서는 그 의사 내용에 따라 법적 결과 가 발생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결과 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재량권)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행정행위의 이러한 분류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분류를 유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비판이 있다 즉 행정청의 의사는 공무원의 개인적·심리적 의사는 아니고, 법의 적용·집행의사로서 법규 속에 구체화된 객관적 내용의 실현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요소를 행정행위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 결과 가 행정청의 결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데 대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에 의하여 그 결과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행정법]행정행위의종류 , 행정행위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행정행위의 종류






Ⅰ.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행정행위,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등)의 행정행위,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사인)의 행정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인식·판단 등)의 표현을 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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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와 행정행위를 분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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