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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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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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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도자기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날짜에 인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하여 A의 집이 침수되어 그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A는 과실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다. 한편, 이 때 A도 B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매수인 B의 고의?과실로 그 도자기가 파손되었거나, B의 수령지체 중에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인하여 파손…(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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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이행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 생겨난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를 하고 그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537조를 원용하여 그의 반대급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발생한 불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라야 하며, 나아가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야 한다.

2) 효 과
①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며, 따라서 채무자가 기 수령한 반대급부(계약금 등)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요 건
쌍무계약으로 발생하는 서로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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