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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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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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93. 6. 30까지는 무역업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Ermessen)인 허가제(Erlaubnis)를 채택하였으나 1993. 7. 1부터는 기속행위(Gesetzm a ¨ssigkeit)인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그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무역업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이 1989년부터는 무역업허가요건으로 종래에 요구되던 수출신용장(L/C)의 수취의무를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1986년까지는 종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무역업허가절차상 貿易委員會의 별도의 개별심사를 요구하게 하여 불이익대우를 함으로써 GATT의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와 국가간 無差別待遇(non-discrinimatory treatment)의 원칙상 야기될 수 있던 문제의 소지도 없애기로 함으로써 무역업의 자유화에 접근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오기는 하였다.
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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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Ⅰ. 서 언 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Ⅵ. 요약과 결언 우리나라의환율변화와수출전가율에관한연구 , [A+]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법학행정레포트 ,
Ⅵ. 요약과 결언
Ⅰ. 서 언
설명
우리나라의환율변화와수출전가율에관한연구
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법학행정,레포트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
對外貿易法에서는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者는 通商産業部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對外貿易管理規程에서는 輸出入承認의 요건으로 그 승인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者일 것임을 요구하고 있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업등록자가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없으므로 輸入承認申請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對人的管理(무역추제의 관리)를 행하고 있따 이러한 貿易業은 수출과 수입의 代行이 허용되는 甲類貿易業과 수출과 수입의 대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수출과 수입만 할 수 있는 乙類貿易業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따라 등록요건을 달리하고 있따
貿易業 관리제도는 1993. 7. 1부터 대폭 완화되었다. 즉, 臺灣의 경우에는 무역업체를 貿易商과 生産企業으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제를 실시하되 貿易商은 그 자격기준에 따라 수출만 할 수 있는 輸出商, 수출과 수입을 모두…(생략(省略))
다.
그러나 貿易業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와 같은 무역주체에 대한 對人的 管理를 행하는 국가는 臺灣등 극히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멕시코의 경우는 수출품 제조업자의 등록제도만 시행하고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