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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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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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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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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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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날,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최초로 동시에 충족한 날을 말함
-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충족시기에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임
- 조정금액의 산출에 적용되는 조정률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도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
ㅇ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임
-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政府(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 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회제 45107 -2139, ‘95. 11. 8)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산정
-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되어 기성·준공대가 지급신청 전에 E/S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먼저 있었다면 기성·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회계 45107- 80, ‘95. 1. 20)
·조정신청은 조정요건성립여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된 경우를 의미(회계 45107 - 1627, ‘95. 9. 1)
※ 유권해석 : 발주자가 감액조정 통보전에 기성대가가 확정급으로 먼저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액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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