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보건관리 - 근로자의 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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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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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건 관리
Ⅰ. 서론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함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 왔다.
근로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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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省略)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environment(환경) 측정(測定) 이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改善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역학 조사(43조의 2)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原因)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보건관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Ⅲ. 근로자의 건강관리
1. 건강진단 (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헌법 제 34조 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은 근로자의 보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아
Ⅱ. 근로자의 근로environment(환경) 관리
1. 작업environment(환경) 의 측정(測定) (4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environment(환경) 측정(測定) 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는 작업 environment(환경) 측정(測定)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설명(說明)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산업 재해는 재해를 입은 이후의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예방이 더욱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