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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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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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전문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 제316조)를 인정하고 있다
2. 현행법상 전문법칙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11조).
(2) 피의자신문조서 : 현행법은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 이어 증거능력 인정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a) 성립의 진정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 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성립의 진정이란, 형식적 성립의 진정(조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 등이 진술자의 것임에 틀림없는 경우)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조서에 기재된 경우)이 인정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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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인정의(定義) 일반적 기준
(1) 일반적 기준 : 영미의 통설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necessity 을 요구하고있으며, 우리 형상소송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저에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공판정외의 진술이 특히 신용할 수 있는 정황하에서 행하여져서 공판정에서 반대신문의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지 아니하더라도 허위의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하면 necessity 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
② necessity :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케 하여 진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다만, 이 두 요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등한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 또는 반비례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